안녕하세요! 요즘은 신용카드로 많이 물건을 구입하지만 그럼에도 지갑에 단 돈 얼마라도 필수로 가지고 다니게 되는 지폐, 만약 이 지폐가 훼손되었을 때 새 돈으로 교환이 될까?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. 글을 쓰면서 흥미롭게 알게 된 사실과 기준 등이 꽤 상세하게 나눠져 있어 오늘 여러분들께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만약 집에 훼손된 지폐가 있다면 이 글을 확인하시고, 당장 은행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
훼손된 지폐 교환 기준
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이 3/4 이상 된다면 전액을 새 돈으로 교환을 해줍니다.
만약 2/5 이상 3/4 미만 훼손 될 경우에는 반액으로 교환을 해줍니다.
즉, 반 이상 남아있다면 전액으로 교환 가능! 반 미만으로 남으면 반액으로 교환 가능.
다만, 2/5 미만 남아있으면 무효처리가 됩니다.
불에 탄 지폐는 재 부분까지 남은 면적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재를 모두 털어내지 말고, 그대로 바로 은행에 가셔서 교환을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.
손상된 주화 교환 기준
돈은 지폐만 있는 게 아니죠. 동전도 있는데, 구부러지거나 손상된 주화는 액면 금액을 교환해 주지만 모양 또는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울 만큼 손상된 동전의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.
주화의 경우 분수나 연못에서 부식된 사례가 많은데, 이 경우에도 모양과 진위가 판별 가능하다면 전액 액면 금액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하니 더 늦기 전에 교환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.
찢어진 외화 교환 기준
그렇다면 한국돈이 아닌 외화 즉, 손상된 외국 지폐의 경우에는 교환 기준이 어떻게 될까? 사실 외화 유통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 은행에서 꼭 교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. 찢어진 외화 지폐는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일부 하나은행에서는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물론 외화 훼손 정도에 따라 교환이 어려울 수 있지만 가까운 지점에 연락해 확인해 보시고, 교환을 하시는 것이 좋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훼손된 지폐 교환하는 곳
교환 금액을 판정하기 까다롭지 않다면 근처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중앙회, 수협중앙회, 우체국에서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훼손된 정도가 심해 새 돈으로 교환하기 까다로울 경우에는 한국은행 본부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. 한국은행은 전국에 지역본부를 가지고 있기에 본인이 거주하시는 곳 근처 한국은행 본부에서 판별 후 새 돈으로 교환받으시면 됩니다.
훼손된 지폐 교환 시 주의할 점
지폐가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경우에는 조각을 이어 붙인 면적으로 기준을 적용해 주니 최대한 찢어진 모든 부분을 가지고 은행에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또 불에 탄 지폐의 경우에도 재 부분까지 면적으로 인정해 주기에 재를 털어내지 말고, 최대한 잘 보존해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.
이렇게 오늘 훼손된 지폐를 새 돈으로 교환하는 기준을 모두 알아봤습니다. 2023년에만 훼손이 심해 폐기된 화폐가 무려 약 3조 8천억 원어치라고 합니다. 폐기된 은행권은 만 원권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다고 하는데, 주로 냉장고나 창고에 보관하다 습기를 먹은 사례였고, 그 외 불에 타거나 가위에 잘리거나 모르고 세탁을 해 훼손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 실수로 훼손된 지폐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, 바로 은행에 가셔서 새 돈으로 교환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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